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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의 대납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ft. 연대납세의무)

by 빠른정보 솔루션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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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증여세의 대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대납은 증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정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대납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대납하기-절세포인트-유의사항
증여세-대납하기-절세포인트-유의사항

 

 

증여세 대납의 의의와 요건

증여세 대납이란 증여 받는 자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을 말하보니다. 이는 증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증여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

 

  • 증여 당사자 간 증여세 대납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
  • 대납 사실이 증여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 대납한 증여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대납이 인정되며, 대납한 증여세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증여세 대납의 장단점

증여세 대납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증여 받는 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증여자의 재산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 증여세 대납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함
  •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증여세 대납 여부는 증여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 관련 실무상 쟁점

증여세 대납과 관련하여 실무상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대납 사실의 입증 책임

증여세 대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납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대납한 증여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과세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납 증여세의 상속공제 가능 여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납한 증여세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대납은 증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여자의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납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대납과 관련하여 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증여세 대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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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세금관계세금신고서-작성
증여세-세금문제

 

 

증여세의 대납 예시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이 갑부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6억 원가량 나오자 이 증여세도 대납을 해주었다. 그러면 이러한 증여세 대납은 문제가 없을까?

 

증여세 대납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잘 몰라서 대납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여세의 대나은 재차 증여로 보기 때문에 대납한 6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대납

위의 예시를 본 것처럼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하지 않고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는 대납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중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만일에 대학생인 아들이 20억 원의 상가를 증여받자마자 처분하여 전부 날려버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게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자인 아버지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증여세의 납부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절세포인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증여자는 증여세를 대납(재차 증여로 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재차 증여로 보지 않음)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각 경우 가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계산하여 의사결을 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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